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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18 2017고단2703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13. 경 순천시 H에 위치한 I 커피숍에서 대학 후배인 피해자 G에게 “ 대출 채무가 있어 당장 이자를 납입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니 50만 원을 빌려 주면 조만간 돈이 생기니 바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년 경부터 인터넷 도박을 하는 등의 이유로 빚이 점차 늘기 시작하여 2015년 말경 대부업체에서 약 5,000만 원을 대출 받았으나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데 다가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위 50만 원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 13.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J) 로 5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 13.부터 2016. 1. 1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11. 경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연인 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B에게 “ 회사 결산을 맞추기 위해 1,5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2~3 일 내에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5년 말경부터 약 5,000만 원의 대출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2017. 1. 다니던 회사에서도 사직하여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 11. 피해자의 모친 K 명의의 농협계좌 (L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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