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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3.26 2019고단4467
위증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9.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5.경부터 2017. 7.경까지 대전 중구 D 상가건물 3층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였고, 피고인 B은 위 마사지 업소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가. 위증 피고인은 2019. 7. 17. 15:00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4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노1172호 B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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