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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08 2012고단1669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의 위증 피고인은 2010. 6. 29.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제12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9고정2949호 피고인 A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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