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1.17 2013노3849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및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카페에 허위의 판매 게시글을 올리거나, 직접 구매 게시글을 올린 피해자들에게 연락하는 방법으로 중고 명품 대금 명목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3천만 원 가량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계획성 및 반복성, 인터넷 카페를 통해 상당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범행 수단,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누범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원심 판시 누범 전과를 포함하여 사기죄로 17회에 걸쳐 벌금형 및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을 일부 변제한 점[2013고단4414 범행 : 202만 원(전체 피해액 502만 원), 2013고단4768 범행 : 20만 원(피해액 195만 원), 2013고단5958 범행 : 300만 원(전체 피해액 약 2,200만 원), 2013고정4472 범행 : 30만 원(피해액 65만 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언니가 하반신 마비의 1급 장애인이고, 어머니 역시 5급 장애인으로 피고인이 이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