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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423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7.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상해) 죄,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4. 2. 7. 홍성 교도소 서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6. 02:00 경 인천 남구 인하로 298번 길 33, 진흥아파트 주차장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피해자 C의 D 마 티 즈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 뒷좌석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만 원 권 자기앞 수표 12매, 60만 원 상당의 현금, 20만 원 상당의 동전 등이 들어 있던 돼지 저금통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합계 1,2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도난 수표에 대한 수사 내용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관련 판결문 편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피해 금 중 일부가 습득물로 은행에 입금되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가중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특가(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점, 이 사건 절취 액이 다액인 점, 범행 동기 및 수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반면, 피해액 중 1,000만 원은 피고인이 분실한 후 타인에 의해 습득된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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