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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8 2014고단175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7.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전남 목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중식당에서 배달원으로서 음식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5. 20:00경 전남 목포시 연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5만 원 상당의 J 오토바이 1대 및 수금한 음식대금 32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지 아니하고 그 무렵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편철),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고 있지만 누범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오토바이는 피해자가 찾은 점,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액은 32만 원에 불과한 점,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어 권고적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이 징역 10월 ~ 2년 6월이나 피해액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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