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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0.23 2013노46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약 5억 3,000만 원을 편취 및 횡령한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G(피해액 2,039만 원), 피해자 AK 주식회사(피해액 2,000만 원), 피해자 H(피해액 300만 원)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1.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가중영역(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의 권고형량(징역 4년 ∼ 7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한 것으로 하한의 1/3을 감경한 수정된 권고형량(징역 2년 8월 ∼ 7년 ,

2. 횡령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의 권고형량(징역 4월 ∼ 1년 4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징역 2년 8월 ∼ 7년 8월)]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문 제3면 3∼4행의"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M "를"주식회사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AU ”로, 같은 면 13∼14행의 “위 국민은행 계좌”를 “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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