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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6 2017가단2513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3. 1.부터 2017. 10.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을 차용하고, 변제기를 2009. 2. 29.로 한다

'는 2008. 7. 21.자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 원고는 2008. 7. 21. C의 계좌로 70,000,000원을 송금하고, C은 같은 날 피고의 계좌로 7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9.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10.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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