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이 인정한 피해금액 대부분이 종업원 급여, 매장 관리비 등 이 사건 F 매장 운영비로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6. 1. 1.부터 같은 달 18.까지 이 사건 F 매장의 카드 매출금 합계가 약 1,050만 원이라고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F 매장의 카드 매출 금은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이하 ‘ 이 사건 계좌’ 라 한다) 로 입금 ㆍ 관리되었고, 피해자는 2016. 1. 7. 이 사건 계좌로 5,692,375원을 송금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사용하고 남은 위 계좌 잔고가 2016. 1. 27. 기준 21,072원이었던 사실, ③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 일부를 주류대금 변제, 세스 코 비용 납부 등 매장 운영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현금으로 인출한 330만 원 및 자신의 아들인 J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7,135,621원은 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F 매장 종업원들에게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굳이 피고인 아들 명의의 은행계좌로 돈을 송금한 다음 이를 인출하여 급여로 지급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였을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인 J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7,135,621원은 이 사건 F 매장 운영비가 아닌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