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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27 2014고단135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법정관리인이자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직근로자 D, E의 퇴직금 합계 9,095,21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체불내역,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각 지급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법정관리인이자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임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제9, 제12항 기재 각 퇴직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 내지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위 각 퇴직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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