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3.31 2015고정3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C에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6. 1.부터 2014. 7.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2,580,360원과 2011. 8. 10.부터 2014. 7.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8,136,4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D,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3.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