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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0.27 2016고정16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6. 퇴직한 D의 퇴직금 7,341,22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0. 25.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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