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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53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1. 22:30 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 있는 국회 둔치 주차장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싼 타 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음주 운전 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보고 조수석에 앉아 있던

E와 자리를 바꿔 앉았다.

피고인은 자리를 바꾸어 앉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다가온 서울 영등포 경찰서 F 소속 경사 G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를 불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두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고,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에 불응한 점, 벌금형으로 세 차례 처벌 받은 이외에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운전 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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