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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0 2016노1657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32조 제2항은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사기방조죄의 처단형을 정함에 있어 위 조항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누락한 위법이 있으므로, 해당 부분의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또한 원심 판시 사기방조죄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제5면 제6행의 ‘수사보고(피해자 I 통화결과)’를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통화 결과)’로 고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종범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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