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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1.29 2013도15044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에 의하면,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종범은 필요적 감경사유가 된다.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방조의 점을 형법 제347조, 제32조 제1항에 의한 유죄로 인정하여 그 처단형을 정할 때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필요적 감경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한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에 의한 형의 필요적 감경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인데도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방조범에 있어서 형의 필요적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처단형의 범위에 차이가 생기도록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상고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내세우는 나머지 법리오해 등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각 사기방조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1개의 형이 선고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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