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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2 2016노3809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학부모들의 질문에 소극적으로 해명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의 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J, K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5. 12. 11. D 어린이집( 이하 ‘ 이 사건 어린이집’ 이라 한다 )에서 자녀들에 대한 학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취지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과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이 피고 인의 일행으로서 당시 동 석하였던 이 사건 어린이집 선생님인 M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며, 달리 J, K, M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② J, K은 피고인의 말을 진실이라고 믿고 다음 날인 2015. 12. 12. 이 사건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CCTV를 확인하고, 경찰과 광주 아동보호전문기관인 초록 우산에 아동 학대를 신고 하였는데, 광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던 점, ③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한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피고 인과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한 말의 내용도 이 사건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들에 대한 학대에 관한 것이어서 학부모인 J, K으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발언 당시에 이미 공연성을 갖추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연히 J, K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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