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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2 2016노136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2014. 4. 17. 경 이 사건 어린이집에 D를 찾으러 갔다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가 D에게 억지로 밥을 먹이는 장면을 보고 CCTV의 시청을 요구한 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글과 그림( 이하 ‘ 이 사건 게시 글’ 이라 한다) 을 게시한 점, 이 사건 게시 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위 게시 글의 마지막 부분인 “ 이건 아동 학대 맞습니다

”라고 기재한 부분이고, 그 앞에 기재한 내용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사실로 기재한 것에 불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게시 글이 허위사실에 해당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게시 글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CCTV CD의 영상에 따르면, ① D가 2014. 4. 17. 10:00 이전부터 12:14 경까지 F 어린이집 교실 안에 머무른 사실, ② 위 교실 안에는 10명이 넘는 아이들과 파란 옷을 입은 선생님( 이하 ‘ 파란 옷 선생님’ 이라고 한다), 노란 옷을 입은 선생님( 이하 ‘ 노란 옷 선생님’ 이라고 한다) 이 있었고, 12:04 경에 원장 선생님이 들어온 사실, ③ 위 시간 동안 D는 선생님 무릎에 앉아서 율동을 하고 장난감을 가지고 잘 놀기도 하였지만, 상당 시간 동안 파란 옷 선생님만 따라다니며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구하거나 울었던 사실, ④ 파란 옷 선생님은 D를 무릎에 앉히거나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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