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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0 2016나3570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문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각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내용

가. 추가하는 내용 제1심 판결문 제3면 13행 이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8 E는 2차 계약이 체결된 이후부터는 몇 건의 이메일을 보내온 것 이외에 아무런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고, 이 사건 설계변경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도, 그 법적 방안에 관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마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3차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또한 3차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이 사건 설계변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 결국 원고는 다른 변호사를 통해 설계변경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고, 피고 때문에 설계변경이 지연된 9개월의 기간 동안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었다.

"

나. 고치는 내용 제1심 판결문

3.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다가, 원고가 피고 내지 E와 1 내지 3차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위 각 계약의 성격, 그 이행과 관련해서 E가 수행하여야 하는 임무의 내용과 이행정도, 그로 인해 원고가 얻는 이익 등을 종합해 보면, 1 내지 3차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착수금 100,000,000원이 피고의 기망행위나 현저하게 공정을 잃어 무효인 계약에 따른 것이라거나 그동안 E가 수행해온 업무의 내용과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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