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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0. 선고 2017누44543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사건

2017누44543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서울특별시교육감

변론종결

2017. 9. 29.

판결선고

2017. 11. 10.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16.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증인 G는 원고에게 종속되어 원고로부터 학교장으로서의 권한을 침해받았던 당사자이므로 원고가 자신의 권한을 침해한 바 없다는 취지의 그 증언은 믿기 어렵다. 반면 C고등학교 교사들의 진술과 당심증인 O의 증언에 따르면, 원고가 학사운영에 깊이 개입함에 따라 학교장의 권한 행사가 실질적으로 원고의 의도에 따라 이루어진 점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였다는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존재한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이 달성하고자 하는 사립학교의 독립성 보호, 민주적 운영방식 보장이라는 공익이 갖는 중요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앞서 인용한 바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을6~8, 11, 12, 19~22, 당심증인 O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 법원이 추가로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1)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립학교의 이사장은 사립학교의 장을 임명할 수 있으나 (제53조),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고(제23조 제1항), 학사행정에 관하여 당해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제20조의2 제1항 제3호), 위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학사행정은 학교장의 고유한 권한에 해당하나, 사립학교는 그 설립자의 특별한 설립이념을 구현하거나 독자적인 교육방침에 따라 개성 있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사장은 학교법인의 설립이념 및 그 교육방침에 동의하고 이를 지향하는 학교장을 임명하여 학사행정을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제1심 증인 G는 C고등학교에서 1988. 3. 1.부터 약 25년간 근무한 이후 2013. 12. 1. 위 학교의 교장으로 임명되어 2015. 8. 7.까지 재직한 사람으로, 위 학교법인과 긴밀한 협조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원고의 학교장에 대한 인사권 침해와 관련하여 보면, 학기 중의 보직교사 임면에 관하여 교사인사위원회 소집공문이 존재하지 않고, 일부 임면에 관하여 학교장의 내부 결재가 사후에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며, 보직교사 임면을 기록하는 발령대장에 이 사장이 최종 결재권자로 되어 있는 등 관련 절차 및 서류가 완벽하게 갖추어지지 않았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제1심증인 G가 보직교사 임면에 관해서는 사전에 원고와 학교장이었던 위 증인 사이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고 증언하였고, 위 발령대장은 이사장에게 보직교사 임면권이 있었던 시기부터 계속해서 사용해 오던 양식을 그대로 사용한 것인 점 및 다른 사립학교에서와 마찬가지로 C고등학교 교사들도 보직교사 담당을 기피하는 분위기이고 원고에게 학교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보직교사 임면을 행하여야 할 만한 별다른 유인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보직교사의 임면에 관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학교장의 인사권을 침해하거나 형해화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3) 원고의 학교장에 대한 교직원 지도·감독권, 교무통할권, 교육권 침해와 관련하여 보면, 원고가 일부 학사행정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의견을 개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제1심증인 G의 증언에 의하여 알 수 있듯이 이는 모두 원고와 학교장 사이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원고에 의하여 학교장의 명시적·묵시적인 의사에 반한 학사행정 간섭이 있었다거나, 학교장이 학사행정에서 배제되어 그 권한 행사가 명목에 불과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4) 피고는 C고등학교 교사들의 진술(을6~8, 11, 12)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학교장에 대한 권한침해를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6, 7에 의하면 고3 학생 및 담임교사들의 조기등교 및 'E축구대회' 개최 문제에 관한 교사들의 반대로 학내 갈등이 있었던 점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조기등교 방침이나 축구대회 개최 문제가 학교장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한 것이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인용한 바에 의하면 원고와 학교장 사이에는 위 문제들에 관하여 사전에, 합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을11, 12는 원고가 2015. 9. 1. C고등학교 교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관한 사실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5) 사립학교법이 학교법인과 학교경영을 분리한 취지에 따라 이사장이 학교장의 권한에 속하는 학사행정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규범적으로 타당하다고는 할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학교장(제1심 증인 G)이 이 사건 처분의 각 처분사유와 관련한 문제들에 관하여 긴밀히 의견을 같이하는 협조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침익적 행정처분의 엄격해석 원칙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학사행정에 일부 개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학교장에 대한 권한 침해를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원고의 학교장에 대한 권한 침해가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학사행정에 개입한 것이 사립학교를 수단으로 삼아 부당한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는 등의 불법적인 동기나 목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개입의 내용 자체는 정상적인 학사행정의 범위 내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침해되는 사익이 지나치게 크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용석

판사 서승렬

판사 성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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