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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48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칼 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1. 15:1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답 십리 사거리 쪽에서 답 십리 역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62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신호위반 관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보행자를 충격하여 과실이 중한 점,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 지급이 완료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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