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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4.07 2019가단5500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21. 재산분할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부부였고, 피고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와 제주시 C 대 400㎡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D 애월본점’이라는 상호의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D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는데 피고, 원고, 위 회사, E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 매매 및 사업 양도 양수 계약서(이하 ‘이 사건 사업양도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갑), 주식회사 D(을), 원고(병)는 E(정)와 제1조의 정한 부동산 매매계약 및 사업 양도 양수 등을 체결하고 상호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갑, 을, 병, 정은 갑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사업장 부동산 및 현재 운영 중인 D 애월본점의 일체의 권리를 정에게 매매 및 양도양수 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매매대금) ① 부동산 매매대금: 육 억원 ② 매매부동산 및 위 D 애월본점 집기 및 시설물 일체: 오천만 원 ③ 매매부동산 및 위 D 애월본점 영업권: 일억 오천만 원 ④ 매매대금 합계: 팔억 원 제7조(기타 사항) ④ 위 매매 대금은 전부 갑에게 지급하며 이에 대하여 을과 병은 동의하며 갑, 을, 병의 정산 부분은 갑, 을, 병이 각각 정산하기로 한다.

본 계약 관련 매매대금을 갑에게 지급한 것에 대하여 을, 병은 정에게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에 합의하면서 2018. 11. 21.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매각하여 피고의 압류와 경매 물건 등 모든 빚을 청산하며 피 고 개인과 D 법인의 부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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