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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9 2014노7040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D, E 주식회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 K이 데크플레이트에 깔려 사망에 이르게 된 이 사건 사고는 E 주식회사로부터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B 주식회사 및 위 회사의 현장소장인 피고인 A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골조공사 부분에서 발생한 것으로, E 주식회사의 직원들인 피고인 C, D은 안전관리준칙을 준수하여 공사를 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피고인 C, D에게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의 감독상 책임 및 형법 규정의 업무상 과실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고, 가사 피고인 C, D에게 위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E 주식회사는 산업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제반 감독 및 교육을 철저히 하는 등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음에도 양벌규정에 의한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한바,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피고인 C, D : 각 벌금 3,000,000원, 피고인 E 주식회사 : 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피고인 A, C, D에 대한 형(피고인 A : 벌금 5,000,000원, 피고인 C, D : 각 벌금 3,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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