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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14 2013고단576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양형의 이유 근로복지공단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위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위 유족들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검찰의 구형량(각 벌금 3,000,000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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