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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16 2012고정2683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요양원측에서 자신의 통행로를 막고 통행세를 요구하여 화가 났다는 이유로 2012. 7. 31.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공중이 이용하는 육로상에 휀스를 설치하는 등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확인 등)

1. 현장사진,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휀스 등을 설치한 부분의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가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휀스를 설치하였음에도 차량의 통행이 충분히 가능하므로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바(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도16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약 15년 전부터 피고인과 인근주민인 F씨, G씨가 경운기를 이용하여 통행하던 도로였고, 2012. 3.경부터는 E이 경기도 가평군 H 토지에 있는 수련원을 매수하여 위 수련원 건물에 I병원 공사를 하기 시작하여 위 E 및 공사업자들이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한 사실, 임야도상에는 경기도 가평군 D 임야에 이 사건 도로 외에 공로에서 I병원에 이르는 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실제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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