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요양원측에서 자신의 통행로를 막고 통행세를 요구하여 화가 났다는 이유로 2012. 7. 31.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공중이 이용하는 육로상에 휀스를 설치하는 등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확인 등)
1. 현장사진,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살피건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바(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도16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약 15년 전부터 피고인과 인근주민인 F씨, G씨가 경운기를 이용하여 통행하던 도로였고, 2012. 3.경부터는 E이 경기도 가평군 H 토지에 있는 수련원을 매수하여 위 수련원 건물에 I병원 공사를 하기 시작하여 위 E 및 공사업자들이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한 사실, 임야도상에는 경기도 가평군 D 임야에 이 사건 도로 외에 공로에서 I병원에 이르는 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실제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