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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5 2016노1762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방지턱을 설치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교통을 방해할 의사가 아닌 쓰레기 무단투기를 막기 위한 것이고, 이 사건 도로를 사용하던 C빌라 거주자 8명 중 7명의 동의를 받아 설치한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9.경 인천 서구 C빌라 1층 주차장 후문 입구에서, 피해자 D을 비롯한 위 C빌라 입주민들이 C빌라 쪽에 발생한 쓰레기를 치우지 아니하여 그 쓰레기가 피고인의 주거지로 넘어온다는 이유로, 높이 약 23cm, 길이 약 5m 가량의 시멘트차단막을 설치하여 일반인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관련법리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며, 여기에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9247 판결 등 참조). 3 당심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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