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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26 2013노1234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도로(경기 가평군 D 지상에 피고인이 휀스 등을 설치한 부분의 도로)는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에 휀스를 설치한 후에도 여전히 차량의 통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을 범한 것이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771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도로는 약 15년 전부터 피고인과 인근 주민 F씨, G씨가 경운기를 이용하여 통행하였다가, E이 경기 가평군 H에 있는 수련원 건물을 매수하여 2012. 3.경부터 ‘I병원’ 공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E과 공사업자들이 통행하였던 사실, ② 임야도상으로는 위 D 임야에 이 사건 도로 외에 공로에서 I병원에 이르는 길이 나타나 있으나, 실제로는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통행로는 없고 이 사건 도로 외에는 I병원에서 공로에 이르는 통행로가 없는 사실, ③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상에 휀스를 설치하고 큰 돌을 가져다 놓아 도로의 폭이 좁아져 차량의 통행이 곤란하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앞서 본 사실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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