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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274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D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를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15』 피고인 D은 2016. 12. 25. 02:45 경 화성시 F, 2 층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 앞에 이르러, 유리로 된 현관문을 발로 차 깨뜨리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에 놓여 있던 금고를 열어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금고 안에 아무 것도 들어 있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1648』 피고인 D은 2016. 12. 25. 04:30 경 화성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 앞에 이르러, 돌멩이를 던져 유리로 된 현관문을 깨뜨리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 있던 금고를 열어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금고 안에 아무 것도 들어 있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2748』 [ 범죄 전력] 피고인 C는 2016. 11. 4.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D의 특수 절도

가. L 식당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A(2017. 1. 25. 소년보호 송치 처분) 와 함께, 2016. 12. 15. 23:10 경 화성시 M 피해자 N이 운영하는 ‘L 식당 전문점 ’에 이르러, 식당 뒷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A는 주위를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 인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합동하여 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나. K 식당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A(2017. 1. 25. 소년보호 송치 처분) 와 함께, 2016. 12. 16.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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