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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2 2013고합74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 A은 2012.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교사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6. 1. 그 형의 집행을 마친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력이 6회 있다.

범 죄 사 실

[2013고합749-1]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F, G, H, I과 심야에 인적이 드문 곳에 있는 휴대폰 매장에 침입하여 최근 출시된 고가의 휴대폰을 훔친 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처분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F, G, I과 함께 2013. 10. 11. 02:56경 오산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휴대폰 매장에 이르러 종업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고인은 G와 M 쏘렌토 승용차에 승차한 채 대기하고, F는 근처 골목에 있던 돌을 이용하여 위 매장의 유리로 된 좌측 출입문을 깨고 안으로 들어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50만 원과 시가 합계 20,001,100원 상당의 휴대폰 22대 등 총 합계 21,501,100원 상당의 재물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위 쏘렌토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F, G, I과 함께 2013. 10. 13. 04:34경 의왕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휴대폰 매장에 이르러 피고인은 G와 위 쏘렌토 승용차에 승차한 채 대기하고, F와 I은 위 매장의 유리로 된 출입문을 깨고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출입문이 깨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F, G와 함께 2013. 10. 15. 02:40경 화성시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매장에 이르러 피고인과 G는 T 렉스턴 승용차에 승차한 채 대기하고, F는 위 매장의 유리로 된 출입문을 깨고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출입문이 깨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F, H와 함께 2013. 10. 18. 02:05경 평택시 U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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