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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4 2015고단550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9. 제50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19. 국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 3. 05:5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해 같은 일행들을 폭행하다가 피해자 D(16세)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자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1. 3. 06: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폭행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순찰차의 뒷좌석에 승차한 후 양발로 오른쪽 뒷좌석 문을 수회 걷어차 수리비 667,250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내지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 ~ 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2. 고려한 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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