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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04 2013고단36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2013. 5. 15. 판결 확정 전 범행 피고인은 2012. 10.경 경남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C의 부장 D에게 전화하여 “내가 조경자재 도소매업체인 ‘E’를 설립하였는데, 내가 도급받은 F 조경공사를 하도급해 주고 창원시 자전거도로 조성공사에 자재를 납품할 수 있게 해 주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담당 감독관인 공무원에게 로비를 해야 하니 영업비를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평소 알고 지내던 골재 납품업자인 G에게 “평창시에 있는 골프장 공사현장 소장으로 임명될 것이니 돈을 주면 공사현장에 골재를 납품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그로부터 2011. 7. 11.경부터 2012. 7. 25.경까지 합계 3억 4,900여 만원을 편취한 상태였고(판시 전과) 그 외에도 갚아야 하는 채무가 약 8,000만원 내지 1억원 가량 되는 데다가 F 조경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고 창원시에서 자전거도로 조성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공사를 하도급해주거나 자재를 납품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영업비 명목으로 2012. 10. 30.경 H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I)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4. 30.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억 6,030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합계 6,920만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3. 5. 15. 판결 확정 후 범행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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