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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05 2015나2034435
지분양도대금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하단 7, 8행의 ‘갑 4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갑 1, 6, 8, 17, 18호증, 을 16호증’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12행의 ‘을 1, 2, 7, 13호증’을 ‘을 1, 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으로, 같은 면 하단 5행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을 ‘위 인정사실과 을 26호증의 기재만으로는’으로 각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5면 1행의 ‘제1항에서’를 '제1의

가. 1 항에서’로, 같은 면 7행의 ‘을 3호증’을 ‘을 3, 26호증’으로, 같은 면 12, 13행의 ‘이 사건 계약’을 ‘이 사건 양도계약’으로, 같은 면 16행의 ‘원고’를 ‘피고’로 각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6면 1행의 ‘2014. 4. 23.까지’를 ‘2014. 4. 29. 이전에는"으로, 같은 면 11행의 ’기재되어 있다‘를 ’기재하였다‘로 각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7면 7행의 ‘증인 F의 일부 증언’을 ‘을 26호증의 기재와 증인 F의 일부 증언’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8면 5행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을 ‘이러한 사실과 을 23호증의 기재만으로는’으로, 같은 면 8행의 ‘갑 20, 24호증의 기재’를 ‘갑 20, 24호증의 각 기재’로, 같은 면 9행의 ‘2014. 10. 28.자 정산합의 정산합의는’을 ‘2014. 10. 28.자 정산합의는’으로 각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10면 8행의 ‘2014. 10. 28.자 합의’를 ‘2014. 10. 28.자 정산합의’로 수정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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