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 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이하 ‘원고 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이하 ‘피고 차량’) C 차량 D 차량 일 시 2019. 3. 18. 15:55경 장 소 대전 서구 월평동 한밭대로 갑천대교 충돌상황 피고 차량이 위 대교 5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 중 동일방향 3차로를 진행하던 원고차량의 우측 측면부위를 피고 차량의 좌측 전면부위로 충격 보험금 지급액 3,182,000원 담 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200,000원
나. 원고는 2019. 3. 28. 원고 차량 수리비 등 손해에 대하여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3,182,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차량이 5차로에서 3차로로 연달아 진로를 변경하면서 발생한 사고로 원고차량 운전자로서는 피고 차량의 진행을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이 있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구상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의 진로 변경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구상권의 발생 (1) 갑 제4, 5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진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m에서 방향지시등을 켜고(도로교통법 제38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2) 안전하게 한차로씩 변경하여야 하나,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