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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7 2017나2104
양수금(일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7. 11. D으로부터 D 소유인 대구 동구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1/2 지분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715,000,000원 중 515,0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피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200,000,000원은 D의 C에 대한 채무금 200,000,000원을 피고가 대신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D과 피고 사이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는 C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100,000,000원은 2015. 12.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면서, C에게 차용금 100,000,000원, 변제기 2015. 12. 30., 변제기 후 이자율 연 30%로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고가 인수하기로 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인수가 금융기관의 사정으로 불가능하게 되자, D과 피고는 2015. 8. 12.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출금 채무 중 1/2의 채무자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위 채무에 대한 이자를 2015. 9. 5.부터 매월 D에게 송금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약정을 하였다.

당시 C는 D과 피고의 위 약정에 입회인으로 참여하여 약정서에 서명하였다. 라.

한편 같은 날 피고는 C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던 100,000,000원에 관하여, 차용금 100,000,000원, 변제기 2016. 6. 30., 변제기 후 이자율 연 30%로 기재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하고,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였다.

이 사건 차용증의 채권자란에는 C의 이름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D의 이름이 역시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며, C와 D의 이름 옆에는 피고의 인장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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