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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8 2020나53940
공사대금
주문

피고( 반소 원고) 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 반소 원고) 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8. 25. 진도군이 발주한 D 리모델링공사를 수급 받은 피고와 사이에 위 공사 중 석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에 관하여 공사기간은 2016. 8. 25.부터 2016. 10. 20.까지, 공사대금은 385,0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으로 각 정하여 하도급계약( 이하 ‘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2016. 12. 16. 완성하였는데, 이후 원고는 2017. 1. 24. 피고와 사이에 2017. 1. 12.부터 2017. 1. 14.까지 실측을 거쳐 시공물량,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정산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440,0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피고는 제 1 심과 달리 이 법원에 이르러 제 1회 변론 기일에서 이 사건 합의서의 4억 원에 부가 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 (2020. 6. 15. 자 준비 서면) 하였는바, 이 부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물량 정산 합의서( 이하 ‘ 이 사건 합의서 ’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

위의 정산 내역을 근거로 합의금액 일금 4억( 공급 가) 원에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후 이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어떠한 사유가 있어도 민ㆍ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그 증거로 이 합의서에 서명 ㆍ 날인 하겠습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총 394,554,70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 6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 상의 공사대금 440,000,000원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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