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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2 2015고정32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9. 17:5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전입하여 사는 독거 노인에게 요구르트를 배달하는 피해자 D( 여, 52세) 가 집안에 들어와 요구르트를 배달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 요구르트를 들고 그냥 나가, 바깥에다 걸어 놔 ”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 자로부터 “ 제가 왜 나 가요, 배달해 드려야 하는데”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힘껏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D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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