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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6 2014노71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주거지까지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고, 대리운전기사가 잘못 주차한 것을 바로잡기 위하여 주차장에서 약 1미터 정도 운전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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