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5.22 2015노8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함에도 원심이 피고인을 선처하여 법정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하여 집으로 귀가하려고 하였으나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이 과거에 살던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차를 두고 가는 바람에 주차라도 제대로 하기 위하여 잠시 차를 운전하였던 것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장소는 아파트 단지 내의 주차장이었고, 그 거리가 10m에 불과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