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11.28 2013노39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도로교통법이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2012. 3. 8.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약 3개월간의 구금생활 등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무면허음주운전의 점은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운전해 오다가 도로 한가운데 정차해 두고 가 버려, 피고인이 운전석으로 옮겨 타 차량을 빼려고 차로 끝 정지선까지 조금 진행하다가 술에 너무 취하여 잠이 든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