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20. 8. 11. 21:25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약 5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사고관련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등 첨부), 관련사건목록,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2007년경 동종범죄로 처벌(벌금형) 받은 적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종전 음주운전 범행과 본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피고인은 약 13년 전 벌금형으로 처벌받음), 피고인이 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해 주거지까지 이동하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해 주거지까지 이동하였으나, 대리기사를 돌려보내고 주차장으로 이동하던 중 차량을 경미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