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6.03 2015가단1161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09. 1. 1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형식으로 산림청산림방제사업에 투자하고, 피고가 위 돈을 2009. 5. 15.까지 원고에게 변제하되, 2009. 3. 말부터 변제기까지 월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한 후 같은 날 피고가 알려준 C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에게 직접 현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대여금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09.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약정 이후인 2009. 6.경 원고와 피고의 대리인인 D가 이 사건 약정을 백지화하고,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피고의 항공방제사업 및 다른 기타 사업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와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또다른 채권자인 F가 피고로부터 대여금을 상환 받지 못하자 피고를 형사고소 하였고, 피고가 외국으로 도피하자, 원고와 피고의 아버지인 D 및 피고의 동업자인 E 사이에 2009. 6.경 원고가 대여한 1억 원과 관련하여 E이 피고의 산림방제사업권 지분 20%를 원고가 2009. 8. 말까지 피고로부터 양도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만약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E이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피고의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합의 이하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