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4 2015가합1042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31.부터 2015. 11.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5. 31. 피고와 C에게 3억 원을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하였는데, 피고와 C이 이자를 지급하지 않자 2015. 1. 30. 그들에게 2015. 2. 10.까지 위 대여금을 갚을 것을 최고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1억 5,000만 원과 대한 2015. 5. 31.부터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