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 시간을 알 수 없는 때에 서울 종로구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 ‘C ’에 접속한 후 성매매여성인 것처럼 가장 하여 성매매를 희망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과 대화를 하면서 성매매 대가로 1 시간 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 구매 남을 모집한 다음 미리 고용하여 두었던
D( 여, 32세) 로 하여금 위 남성을 만 나 같은 날 14:30 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모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에서 위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부터 2016. 12. 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 조, 징역 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2016. 7. 경 동 종 범행으로 벌금 3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범행기간 및 규모, 범행수익 많지 않은 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추징금액 : 100만 원 (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변호인 제출 변론 요지서 참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