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6.18 2014구합2069
보상금증액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C 택지개발사업 - 고시: 건설교통부 고시 D, 국토해양부고시 E

나. 사업시행자: 피고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7. 18.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아래 표 ‘수용대상‘란 각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3. 8. 10. - 보상금: 아래 표 ‘수용재결액’란 각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 삼성감정평가법인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6. 19.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보상금: 아래 표 ‘이의재결액’란 각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법인 세종, 가람평가법인

마. 이 법원의 감정인 F의 감정 결과 - 손실보상금: 아래 표 ‘법원감정액’란 각 기재와 같다.

<표> 원고 수용대상 ① 수용재결액 ② 이의재결액 ③ 법원감정액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A 인천 서구 G H 임야 31 7,109,320 7,145,500 7,074,200 I 임야 227 52,058,590 52,323,500 51,801,400 J 임야 31 7,109,320 7,145,500 7,074,200 J 임야/실제도로 10 756,660 760,000 753,000 K 임야 45 10,319,980 10,372,500 10,269,000 L 임야 242 55,498,580 55,781,000 55,224,400 소계 132,852,450 133,528,000 132,196,200 B 인천 서구 G M 전 134 66,484,100 71,824,000 67,080,400 N 전 533 265,114,200 283,289,500 266,819,800 O 전 118 58,545,700 63,248,000 59,070,800 소계 390,144,000 418,361,500 392,971,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개별요인의 평가를 그르친 이의재결감정에 기초한 것으로서 정당한 보상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당한 보상액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