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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0 2013구합858
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69,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25.부터 2014. 3.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사업(B사업) -고시 : 2012. 3. 15. 광주시 고시 C, 2012. 4. 6. 같은 고시 D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8. 20.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별지 1 기재 보상내역표의 수용대상란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이라 한다) - 보상금 : 133,823,500원 - 수용개시일 : 2012. 9. 18.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두요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12. 14.자 이의재결 - 보상금 : 별지 1 기재 보상내역표의 이의재결액란 기재와 같다.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이하 ‘이의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의재결감정은 비교표준지 및 선례보상지의 선정과 개별요인의 평가를 그르친 이의재결감정에 기초한 것으로서 정당한 보상액에 미치지 못하는 반면,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하고, 그 감정인을 ‘법원감정인’이라 한다)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은 정당한 보상액에 해당한다.

나 또한 이 사건 토지 등으로 분할되기 전 광주시 F, G, H, I, J의 각 토지는 일단의 토지로써 전체 토지의 경계에 휀스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단일 폐곡선이었던 담장의 경계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 지게 됨에 따라 휀스의 담장과 출입문 등을 신설할 수밖에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장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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