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1. 18. 02:20경 대전 서구 월평동 소재 충남보훈청 옆 도로상에서,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B(53세)가 운행한 C 신우택시 내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로부터 “내려서 이야기 하시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차에서 내려서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택시에서 끌어 내린 후 재차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자동차등불법사용 및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02:25경 위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현장에서 도주할 목적으로 피해자 B의 승낙 없이 현장에 시동이 걸린 상태로 정차되어 있는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장대동 336-6 포스빌딩 앞 노상까지 약 4km 가량 운행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B 상해부위 사진 자료
1. 충남대학교병원장, 서울대학교병원장 작성 각 소견서
1. 운전면허결격사유기록표
1. 발생현장 및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