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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3.28 2014고정260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1. 18. 02:20경 대전 서구 월평동 소재 충남보훈청 옆 도로상에서,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B(53세)가 운행한 C 신우택시 내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로부터 “내려서 이야기 하시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차에서 내려서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택시에서 끌어 내린 후 재차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자동차등불법사용 및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02:25경 위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현장에서 도주할 목적으로 피해자 B의 승낙 없이 현장에 시동이 걸린 상태로 정차되어 있는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장대동 336-6 포스빌딩 앞 노상까지 약 4km 가량 운행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B 상해부위 사진 자료

1. 충남대학교병원장, 서울대학교병원장 작성 각 소견서

1. 운전면허결격사유기록표

1. 발생현장 및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불법사용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불법사용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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