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 16:34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 지하철 1호선 서울역 구내 지하 1층에서 지상 1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마침 짧은 회색 주름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여, 20대 초반)이 두 계단 앞에 서서 이동 중인 것을 보고 카메라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향하게 하여 약 51초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가 촬영한 불상의 피해 여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카메라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 여성 피해자의 뒤에 서서 그녀의 허벅지 부분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고인이 초범인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