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교회 숙소동 여자숙소 2군데 각 샤워장에 카메라기능이 내장된 USB용 카메라 2대(제조자 Transcend 1대, TOSHIBA 1대)를 몰래 설치하고, 2015. 5. 24. 21:00경에서 22:00경까지 위 D교회 숙소동 여자 숙소 3군데(522호-524호)에 카메라기능이 내장된 USB용 카메라 4대(제조사 Transcend 1대, TOSHIBA 1대, 삼성 2대)를 몰래 설치하여, 2015. 3.경부터 2015.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이 알몸으로 샤워하는 장면을 위 카메라로 찍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보고서
1. 파일내역, 동영상화면
1. usb캠코터 구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촬영 미수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받았을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의 배포할 의도는 없었다고 보이고 실제로 위 영상이 유출되는 등의 사태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