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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19 2014고단137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F, 303호에 있는 ‘G’ 대표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창호유리 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3.부터 2014. 3.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4. 2.분 임금 706,750원, 2014. 3.분 임금 1,190,050원 합계 1,896,8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정서

1. 개인별 체불금품 확인서, 근무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관련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창호유리 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2014. 1. 23.부터 2014. 3.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14. 2.분 임금 1,319,440원, 2014. 3.분 임금 1,190,050원 합계 2,509,490원을 비롯하여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 C, D, E의 임금 합계 9,390,3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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