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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2 2016나2954
임금
주문

1. 환송 후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 D,...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선정자 D, E(이하 이들을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01. 6. 15. 훈령 제161호로 영양군 정원외 상근인력 관리규정을 정하였다가 2007. 10. 12. 폐지하였다.

위 규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규정에서 상근인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1. 연간 300일 이상 사역하는 일용인부(법령ㆍ자치법규ㆍ지침 등에 의하여 고용되는 일체의 300일 이상 상근인력을 포함한다). ② 상근인력 중 청원경찰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운영되는 인력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제10조 (복무) ① 상근인력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영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제3장 휴가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다. 피고는 2007. 10. 12. 훈령 제208호로 ‘영양군 무기계약 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

위 규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정의)

1. “무기계약근로자”라 함은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이 군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규정에서 근로자의 근로와 복무 등에 관한 사항 중 다른 법령(조례ㆍ규칙ㆍ훈령을 포함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이 규정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 제1호의 무기계약근로자 제28조 (법정휴일) 매주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근로자의 날(5월 1일)과 주휴일은 유급으로 한다.

제29조 (약정휴일) ① 약정휴일은 관공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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