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와 같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4. 8.경 부산 부산진구 B, 1동 502호 내에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인터넷 사이트인 'C에 아이디 'D'(닉네임 : E)으로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 계좌인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G 계좌로 16만 원을 도박금으로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승ㆍ무ㆍ패’, ‘핸디캡’, ‘스페셜’, ‘실시간' 방식의 게임에 위 게임머니를 걸고 그 경기 결과를 맞히면 배당률 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걸었던 게임머니를 잃으며 획득한 게임머니를 다시 환전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3회에 걸쳐 213,272,000원의 도금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첨부 : ‘C’ 사이트 캡쳐 자료, 첨부 : A 명의 부산은행 입금 거래내역 정리자료, 첨부 :
4. A 상대 C 홍보 문자메세지 발송한 내역 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